#보험고지의무위반기준 #부담보불이익피하는법 #계약전알릴의무기준 #전기간부담보5년 #간편고지유병자보험1 보험 고지의무 위반 기준과 부담보(특정 부위 제외) 설정 시 불이익 피하는 법 보험 가입 전 사소한 병력이라 생각해 고지하지 않으려 했지만, 상담을 통해 고지의무 기준을 다시 확인햇습니다.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했지만 추후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보장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안심이 됐습니다. 소비자가 질병이나 상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의 첫 단추는 본인의 과거 병력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입니다. 과거에 앓았던 가벼운 질환이나 수술 이력을 무심코 누락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알리지 않았다가, 향후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약까지 강제로 해지당하는 분쟁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선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병력을 알리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계약 파기 사유에.. 2026. 7. 13. 이전 1 다음